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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IPTV 선택상품·부가서비스 리모콘으로도 해지할 수 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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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시장조사과 | 작성자 | 나상웅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4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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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6-23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IPTV 3社(KT, SK브로드밴드, LGU+)가 일부 서비스에 대해 가입절차 보다 해지 절차를 더 어렵게 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현황 및 문제점] □ 방통위가 IPTV 3社의 서비스 제공실태를 점검한 결과, ‘11년 6월 현재 IPTV 3社의 총 52개 서비스 중 기본상품을 제외한 35개의 선택상품*과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입절차와 해지절차를 비대칭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선택상품 : 이용자가 개별 기호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유료 콘텐츠 상품 (예 : 영화, 스포츠 채널 등) ** 부가서비스 : 기본상품 및 선택상품에 추가하여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예 : 노래방, 운세, 만화 등) o 즉, IPTV 3社 선택상품/부가서비스의 경우, 리모콘으로 가입은 가능하나 해지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이나 콜센터를 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업자별 리모콘을 통한 해지 불가능 상품 수 : KT 15개, SKB 10개, LGU+ 10개 [ 개선방안 ] □ 이에 따라, 방통위는 IPTV 3社와 협의하여 35개 선택상품 및 부가서비스를 리모콘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사업자별로 시스템개발을 통해 해지 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 사업자별 개선완료 시기 : KT '11.10.31., SKB '11.12.15., LGU+ '12.2.29. o 이에 따라, KT 가입자는 ‘11.11.1일부터, SKB 가입자는 ’11.12.16일 부터, LGU+ 가입자는 ‘12.3.1일부터 리모콘을 통한 선택상품/부가서비스 해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IPTV서비스 이용자는 금년 1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리모콘을 이용하여 TV화면에서 선택상품과 부가서비스에 대한 가입 외에 해지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해지 관련 이용자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 중에 부가서비스의 가입 및 해지 절차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해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 : 1. 사업자의 상품별 가입절차 및 해지절차 현황 1부 2. 사업자별 주요 선택상품 및 부가서비스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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