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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공개안내입니다.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합니다.

수수료 안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운영지원과  02-2110-134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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