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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비스헌장

방송통신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합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전 공무원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고객가치 실현과 고객감동을 구현하는 최고의 방송통신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드립니다.
  • 1우리는 늘 밝은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고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 2우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고충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정비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3우리는 고객께서 알고자 하는 행정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제기하시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4우리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고객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약속드리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5우리는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민원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하여 「서비스이행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청사 1층에서 안내 직원이 정중한 인사로 맞이한 후 해당부서로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 각 층에는 사무실 위치도를, 사무실 입구에는 사진이 부착된 좌석 배치도를, 책상 앞에는 명패를 비치하여 고객께서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을 맞이할 때는 밝은 얼굴로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인사를 드린 후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응대할 때는 먼저 좌석을 권하여 고객이 편안한 상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업무처리로 고객께서 기다리시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신문ㆍ잡지 열람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 찾으시는 담당 직원이 없을 때는 다른 직원이 자신의 일처럼 친절히 처리해 드리고, 필요하다면 담당자와 휴대전화 등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되지 않을 때는 약속한 시간에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 응대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전화를 걸어오시는 경우
    • 전화는 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신속하게 받겠습니다.
    • 전화를 받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OOO과 OOO입니다.’라고 알아듣기 쉽도록 정확한 발음으로 소속과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 대기상황 발생시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양해를 구하고,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때는 반드시 메모를 전달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객에게 전화를 드리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다른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의를 받은 경우에는 ‘고객님의 전화를 OOO과의 담당자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전화가 끊어지면 000-0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담당직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통화가 끝났을 때는 종료인사를 드리고, 고객께서 전화를 끊으신 후에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민원 접수 처리 기준

  • 민원은 방문ㆍ우편ㆍ팩스ㆍ인터넷 등 고객께서 편리한 방법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신청하신 민원은 민원실 또는 각 소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제출된 민원은 접수사실을 SMS 또는 E-mail 등으로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은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접수된 민원이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닐 경우, 8시간(근무시간)이내에 소관부처로 신속히 이첩함과 동시에 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SMS나 E-mail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제공 및 비밀보장

  • 민원처리 실명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명기하겠습니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다음과 같은 절차로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절차]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접수(운영지원과) → 청구서 분류ㆍ이송(소관부서) →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결정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처리
  •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준수하여 고객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

  • 아래와 같은 잘못된 서비스는 사실이 확인되면 고객에게 정중히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방문하신 경우
○ 불성실한 민원처리로 고객이 불만족을 제기하셨을 경우
  • 불친절한 민원처리 공무원으로 확인 시 해당 공무원을 교육하고, 추후 불친절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이행에 대한 평가와 관리

  • 접수·처리된 고충민원은 민원처리 실태, 고객만족도 현황 등을 분석하여 민원행정 서비스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전화친절도 평가 등을 통해 직원들의 전화민원 친절 응대를 생활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객의 참여 및 의견 제시 방법

  • 우리 위원회 민원행정서비스의 문제점이나 불친절, 불만족,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문서ㆍ전화ㆍ우편 등을 통해 민원실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그 결과는 의견을 주신 분께 반드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 불친절, 불만족 및 시정ㆍ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지속 점검하여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중앙동)
▶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접속》국민참여
전화번호
연락처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일반민원 민원실 02-500-9000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원과 02-2110-1352
부패행위신고 감사팀 02-2110-1227

고객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적이고 여러 기관에 중복적으로 제기하시면 행정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친절하거나 불편하신 점들은 즉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 친절 공무원이나 민원업무를 모범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을 보셨을 경우에 알려주시면 널리 알려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만족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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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15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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