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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방송통신사무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지상파 방송의 시청이 어려운 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재허가·변경허가,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 확인 및 방송편성 비율조사,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불법스팸)를 전송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건전한 방송시청 환경 조성과 국민의 통신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관할구역정보
명칭 위치 전화번호 관할구역
방송통신사무소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1층 02-6735-8141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 부산 동구 초량중로 2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6층 051-967-1204 부산, 대구, 울산, 경상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062-457-1591 광주, 전라, 제주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042-347-2102 대전, 세종, 충청

주요업무

  •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 위반 조사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애니메이션 인정에 관한 사항
  •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
  •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보조국에 대한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 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제외)
  •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보조국에 대한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청문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 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제외)
  •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보조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 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제외)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범죄 수사 및 송치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전송역무제공 거부 조치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 과태료 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방송통신사무소  02-6735-8139 , 확인날짜 : 2023-03-20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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