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위원회 소개방송통신사무소 소개

위원회 소개
  • 위원회소개
  • 방송통신사무소
  • 소개
  • 방송통신사무소 소개
본문 시작

소개

방송통신사무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지상파 방송의 시청이 어려운 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한 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재허가·변경허가, 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 확인 및 방송편성 비율조사, 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불법스팸)를 전송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지원을 통해 깨끗하고 건전한 방송시청 환경 조성과 국민의 통신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관할구역정보
명칭 위치 전화번호 관할구역
방송통신사무소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1층 02-6735-8141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방송통신사무소 부산분소 부산 동구 초량중로 29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6층 051-967-1204 부산, 대구, 울산, 경상
방송통신사무소 광주분소 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062-457-1591 광주, 전라, 제주
방송통신사무소 대전분소 대전 동구 대전로 757 대전우체국 6층 042-347-2102 대전, 세종, 충청

주요업무

  • 「방송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사항
  • 「방송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 「방송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소관 방송사업자로 한정한다)
  •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지상파방송보조국으로 한정한다)
  •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5호에 따른 연주소(이하 “연주소”라 한다)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77조제8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에 대한 「전파법」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위반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방송통신사무소  02-6735-81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