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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쟁안내

방송사업자 등 상호간 방송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방송사업자 등 상호간 방송프로그램 공급 및 수급과 관련된 방송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해 중립적인 제3자 개입을 통해 조정안을 작성·제시하여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입니다.

※ 방송분쟁신청서 및 기재요령 방송분쟁신청서 및 기재요령 다운로드

신청방법

  • 방송분쟁조정은 분쟁당사자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외주제작사 일방 혹은 쌍방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송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법 제91조, 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3,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1조에 따라 방송분쟁조정신청서에 신청취지(상세 내용 별도 작성) 및 법인의 기본 정보(관련자료 포함)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쟁조정절차

  • 방송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당사자는 조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일정기간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알선을 통해 합의가 성립되면 사건이 종료됩니다.
  •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사건을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분쟁 조정시 당사자는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받습니다.
  •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5일 이내 당사자가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됩니다. 당사자가 수락의사를 표시한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는 조정조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분쟁조정 처리절차

분쟁조정 처리절차

분쟁조정 처리절차

  • 신청인
    • 분쟁조정 신청
  • 처리기관 / 방송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신청사실 통보(피신청인)
    • 사실관계 조사
    • 합의 권고 → 수락 → 합의성립
    • 합의권고 수락거부
    • 조정안 작성
    • (조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 조정안 제시 제시 → 수락거부 → 조정불성립
    • (조정안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 수락)
    • 조정성립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방송시장조사과  02-2138-152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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