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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안내
통신분쟁조정 업무 안내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조정업무를 진행합니다.
법적근거
분쟁조정 신청
통신분쟁조정제도 범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45조의 2 제 1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전기 통신사업법 제 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직권조정결정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직권조정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분쟁조정 처리절차
- ① 신속한 통신분쟁 해결-통신분쟁조정제도는 60일(최대 90일)내에 통신분쟁을 조정합니다.
- ②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되고 분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법리 검토,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합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또는 대리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합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전 일정기간 동안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이 종료됩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 전원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당사자 중 누구라도 수락하지 않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조정은 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됩니다.
- 법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조정 전 당사자간 합의 권고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 당사자가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제45조의8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분쟁조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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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으로 상담하고자 하실 때에는 전화,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접수된 상담건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분쟁조정 절차 안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 이후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서 등 관련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안내(구분, 상담 가능 시간, 비고)
구분 |
상담 가능 시간 |
비고 |
전화상담 |
-
09:00 ~ 12:00
-
13: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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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전화상담 안내(구분, 상담 조회 및 답변 확인)
구분 |
상담 조회 및 답변 확인 |
상담 접수 및 조회 |
365일 24시간 신청 및 조회 가능 |
온라인 상담 시간 |
상담 접수일로부터 3일 내(휴일 제외)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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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통신분쟁조정팀 02-211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