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참여통신분쟁안내

국민참여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통신분쟁안내
본문 시작

통신분쟁안내

통신분쟁조정 업무 안내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조정업무를 진행합니다.

법적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8

분쟁조정 상담

  • 통신분쟁 관련 불만이나 피해가 있어 상담을 접수하고자 하실 때에는 전화 또는 온라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상담건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원이 관련법규 및 분쟁조정 절차 안내, 정보제공이나 관련기관 안내 등의 상담을 해드리며, 상담 이후 분쟁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신청서 등 관련서식 작성 후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42-246(전국 대표 번호, 수신자 부담)

전화상담 안내(구분, 상담 가능 시간, 비고)
구분 상담 가능 시간 비고
전화상담
  • 09:00 ~ 12:00
  • 13:00 ~ 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전화상담 안내(구분, 상담 조회 및 답변 확인)
구분 상담 조회 및 답변 확인
상담 접수 및 조회 365일 24시간 신청 및 조회 가능
온라인 상담 시간 상담 접수 일로부터 3일 내(휴일 제외) 답변

분쟁조정 신청

  • 우편 신청

    분쟁조정 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주소 : (0625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2길 7 혜주빌딩 4층 401호 통신분쟁조정 상담센터
    • 문의 전화 : 국번 없이 142-246(전국 대표 번호, 수신자 부담), 점심 시간(12:00~13:00) 제외

      분쟁조정 신청은 직접 또는 대리로(위임장 첨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서 다운로드(통신분쟁조정 신청서 및 기재요령, 통신부쟁조정 취하서, 위임장으로 구분)
통신분쟁조정 신청서 및 기재요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통신부쟁조정 취하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위임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PDF파일 다운로드

통신분쟁조정제도 범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45조의 2 제 1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관장합니다.
  • 전기 통신사업법 제 33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 이용약관(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분쟁조정 처리절차

  • ① 신속한 통신분쟁 해결-통신분쟁조정제도는 60일(최대 90일)내에 통신분쟁을 조정합니다.
  • ② 공정하고 전문적인 분쟁 조정-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공정성·전문성을 인정받은 전문가로 구성되고 분쟁 관련 사실관계 확인, 법리 검토, 당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분쟁을 조정합니다.
  •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또는 대리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5 및 시행령 제40조의6·7 규정, 운영세칙 등에 따른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합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전 일정기간 동안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이 종료됩니다.
  •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당사자 전원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당사자 중 누구라도 수락하지 않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 조정이 성립되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조정은 법 제45조의8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됩니다.
    • 법 제45조의5제5항에 따른 조정 전 당사자간 합의 권고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 제45조의6에 따라 분쟁조정 이중 신청, 신청내용 부적법, 부당한 목적의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등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 당사자가 법 제45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락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법 제45조의7제3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통신분쟁조정팀  02-2110-166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