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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업무안내
방송통신위원회에 손해배상 또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도입니다.통신사업자간 분쟁발생, 통신서비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손해배상 또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 재정신청서 및 신청서 기재요령
신청방법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에 따라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① 재정신청서와 ② 당사자간 협의경과 및 ③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신사업자간 분쟁의 경우 사업자는 ① 재정신청서, ② 당사자간 협의경과, ③ 협정서 사본, ④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정산방법에 관한 서류, ⑤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재정신청과정에서 당사자는 각종 증거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공방을 하게 되며, 당사자는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재정절차
-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사자간 합의를 주선하여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재정결정을 하게 되는데 늦어도 180일 이내에 재정결정을 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재정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정절차
재정사건 처리절차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
- 신청인
- 신청개요에 관한 서류
- 협의경과 서류
- 기타, 협정관련 서류
- 방송통신위원회
- 재정신청서 접수(전기통신사업법 제 45조 제1항)(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 40조의2)
- 피신청인부분
- 신청개요에 관한 서류
- 협의경과서류
- 기타, 협정관계서류
- 형식적 요건 흠결시 보정명령후 미이행시 신청서류 반려
- 피신청인에 대한 통지(전기통신사업법 제 45조 2항) → 피신청인 답변서 제출(피신청인)
- 사실관계 확인 : 참고인 진술 청취, 감정, 사실확인 및 검증(신청인)
- 의견진술 절차 : 출석요구시 사전통보
- 분쟁의 알선(전기통신사업법 제46조)(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정안작성(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위원회 의결로 90일 연장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 재정서 송달 - 재정에 대해 송달일로부터 60일이내 불복하지 않을 경우 합의성립으로 간주(전기통신사업법 제 45조 제6항)
- 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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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통신분쟁조정팀 02-2110-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