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불복구제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정보공개안내입니다.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합니다.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제소권자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운영지원과 02-2110-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