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공개불복구제 제도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정보공개안내
  • 불복구제 제도
본문 시작

불복구제 제도

방송통신위원회 정보공개안내입니다.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합니다.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를 결정한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신청방법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운영지원과  02-2110-1348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