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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기준
방송통신위원회 정보공개안내입니다.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ㆍ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합니다.
법령상 비공개대상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관련 (비밀 등에 관한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관련(안보·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생명·신체 등에 관한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관련 (재판·범죄관련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관련 (일반행정운영 관련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관련 (개인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단서에 열거한 사항 제외)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관련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단서에 열거한 사항 제외)
법 제9조 제1항 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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