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태료 납부 방법은?
2.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가산금,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독촉고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최초 수령한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중가산금을 반영하여 독촉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이를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됩니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법 제54조에 따른 30일 범위 이내 감치(監置)
4. 생활이 어려워 당장 과태료를 납부할 상황이 안되는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3에 의거하여 아래 해당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 의 대상자
-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 자활사업 참여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7조의2
기타 과태료 관련 자세한 문의는 방송통신사무소 과태료 담당(02-6735-8137,8139,8142)으로 연락 하시면 답변드립니다.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