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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조사 · 단속

불법 스팸 조사 · 단속 FAQ

1. 원치 않는 광고전화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광고전화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의 규제를 받아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보낼 수 없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전동의도 하지 않고 기존거래관계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걸려온 광고전화에 대해서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118)하시면 됩니다.

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아닌 거래정보의 범위는?

  • 수신자가 발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상업용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 수신자가 신청한 경품당첨 안내나 사은품 지급을 위한 정보(재화를 구매하면 경품신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수신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
  • 전송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해 수신자가 구매 또는 사용 등과 관련한 예약 신청 확인, 계약 조건 또는 특징에 대한 변경 통보, 수신자의 신분 또는 지위 변경에 대한 통보, 정기적인 계정 잔액 정보 등
  • 수신자가 전송자와 이전에 체결 또는 합의한 상거래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수신자가 수령할 권리가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포함)를 전달하기 위한 정보 등이 있습니다.

3. 불법스팸 발송시 처벌은?

제50조제5항, 제50조의8 위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제1항~제4항,제6항,제8항, 제50조의5, 제50조의7제1항 제2항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0조제7항, 제50조의4제4항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명의도용의 피해예방 방법 및 대응방법은 무엇입니까?

명의도용은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타인(가족 포함)이 본인의 명의를 동의 없이 사용하여 발생하는 피해(부당요금 청구 등)입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 주민번호, 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 관리 철저 및 분실 시 주민지원센터 등 관할 관서로 신고하기
  • 인터넷 사업자, 소규모 판매점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주의
  • 지인 또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대응방법으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또는 112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로 부정가입된 서비스 탈퇴처리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사실 문자알림 받기를 설정하여 향후 피해를 대비하도록 합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방송통신사무소  02-6735-8146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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