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사업자가 방송 후 월간방송실시결과는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요?
월간방송실시결과(별지13~14호, 15~16호)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사무소에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기타 사항은 담당자(02-6735-812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월간방송실시결과 제출 기한이 언제인가요?
방송 후 매월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 예시) 2024년 1월 방송실시결과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3. 방송실시결과 위반 사실 확인 시 과태료 규정이 있나요?
방송법 시행령 제6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 ~ 1,500만원(1/2감경 ~ 최대 3,000만원까지 가중) 부과합니다.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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