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을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불법스팸)를 전송하는 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검찰송치)
- 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및 동법 시행령 별표9(과태료 부과기준),사법경찰직무법(제5조)에 따라 조사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과태료 부과 대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법령 | 규제내용 | 규제대상 | 처벌내용 |
---|---|---|---|
제50조제1항 | 사전 수신 동의 없는 광고전송 금지 | 전체 | 제76조 제1항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0조제2항 |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자에 대한 광고전송금지 | 전체 | |
제50조제3항 | 오후9시 ~ 아침8시까지 별도 동의 없는 광고 전송 금지 | 전체(이메일 제외) | |
제50조제4항 | 광고성 정보전송시 표기의무 사항 위반 | 전체 | |
제50조제6항 |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시 비용 발생 금지 | 전체 | |
제50조제8항 | 정기적인(2년) 수신동의 여부 확인 | 전체 | |
제50조의5 |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 금지 | 애드웨어* | |
제50조의7제1항 | 제2항 인터넷 홈피 운영자 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 금지 | 게시판 | |
제50조제7항 | 사전수신동의ㆍ수신거부의사ㆍ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처리결과 미통지 | 전체 | 제76조 제3항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0조의4제4항 |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취약점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 미조치 | 전체 |
형사처벌 대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법령 | 규제내용 | 규제대상 | 처벌내용 |
---|---|---|---|
제50조제5항 |
|
전체 |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제74조) |
제50조의8 |
|
전체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