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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애니메이션 제작자 등이 국내제적 애니메이션으로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할 경우 인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인정 서류를 발급

신청인

애니메이션 제작자(개인 및 법인을 포함)

  • ※애니메이션 제작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정 신청을 위하여 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애니메이션 제작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해외 공동제작의 경우 국내측 제작자(개인 및 법인을 포함) 또는 공동제작계약에 의한 국내측 주관사

접수일

매월 10일까지 신청

  • ※ 매월 10일까지 신청한 서류에 한하여 당월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심사를 하므로 인정 기대일로부터 30일 이상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가∼라 항목은 원본 서류, 그 외는 파일로 제출)

  • 가.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확인 신청서
  • 나.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전 승인 신청서
  • 다.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의한 국내제작 사후 승인 신청서
    ※ 나·다 항목 : 외국과 공동으로 기획·제작한 애니메이션 중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제작된 작품의 경우에 한정
  • 라. 제작참여 확인서
  • 마. 애니메이션 기획서
  • 바. 애니메이션 제작과 관련한 계약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하며 한글본을 포함)
  • 사. 애니메이션 줄거리 및 대본
  • 아. 애니메이션 캐릭터집 및 배경집
  • 자.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 차. 외국 공동제작사 확인서(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경우에 한함)
  • 카. 애니메이션 사본(외국과 공동으로 제작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방송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방송되는 것과 해외에서 방송되는 것을 모두 포함)
    ※ 영상사이즈:1920X1080, 코덱:mp4(오디오-mp3)
  • 타. 내국인이 저작권 및 수익분배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7조 및 별표2)

  • 제작에 소요된 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내국인이 출자한 애니메이션
  • 내국인이 저작권 및 수익분배권을 보유한 제작물
  • 각 분야별로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16점 이상(가산점 포함)인 제작물
  • 전체 영상의 100분의 70이상 신규로 창작된 제작물
    ※ 오프닝, 엔딩, 지난이야기, 다음이야기, 뱅크샷 및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으로 이미 인정을 받은 작품 등 기존 영상을 편집하여 재사용한 영상을 제외한 분량
    ※ 실사 등 애니메이션이 아닌 영상을 제외한 분량

인정 확인

  • 신청 작품이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임을 확인하여 인정서류를 발급

신청 서식 및 세부 사항 안내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방송통신사무소  02-6735-81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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