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가 매월 제출하는 방송실시결과 자료를 토대로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시청자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법규위반 조사 및 조치
조사대상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준수여부 조사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조사내용
구분 | 적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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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 ||
반기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해당 채널 매반기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
반기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해당 채널 매반기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주된 방송분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
반기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채널별 매반기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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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 방송사업자의 채널별 매반기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
반기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의 채널별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방송프로그램 중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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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 방송사업자의 해당 채널 연간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
연간 | 방송사업자의 해당 채널 연간 전체 영화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
연간 | 방송사업자의 해당 채널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
연간 | 방송사업자의 채널별 연간 전체 대중음악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대중음악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
연간 | 방송사업자의 채널별 연간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신규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 |
연간 | 방송사업자가 해당 채널의 연간 외국에서 수입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프로그램 중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
비상업적공익광고 | 월간 | 방송사업자의 채널별 매월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가나 비영리기관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한 광고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방송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자체 제작·편성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편성비율 |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방송법 시행령 제69조 별표4 관련)
위반행위 | 해당법조문 |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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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6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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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8조제1항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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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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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8조제1항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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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편성비율을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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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8조제1항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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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또는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08조제1항 제17호 | 500 |
18.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08조제1항 제18호 | 300 |
관련 법령
사업자별 방송실시결과 및 방송일지 서식
구분 | 관련 규정 |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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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 별지13호(방송실시결과) 별지15호(방송일지)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편 및 보도전문 PP) |
별지14호(방송실시결과) 별지16호(방송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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