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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업무계획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 을 공표합니다.미디어 산업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해나갈 새로운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공표합니다.

2020년
2021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세상
  • 01.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1. 미디어융합시대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 방송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승인제도 마련
      - 공영방송 재허가제도를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는 제도 개선방안 마련
    2. 미디어 공공성 강화
      - 비대면 교육 수요증가에 맞춰 EBS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 시청자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한 시청자 참여 확대
      - 지역 라디오, 공동테 라디오 신규허가
    3.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 재난방송 종합계획 수립
      -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재난방송상황실 설치
    4. 방송재원 구조 개편
      - 수신료 산정 및 사용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안 마련
      - 미디어랩 판매영역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
  • 02.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 유해물 대응 강화
    1.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활성화
      -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
      - 팩트체크 전문교육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
    2.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 재난상황 허위조작정보 대응 매뉴얼 마련
    3. 디지털성범죄물 등 불법 정보 대응 강화
      -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 AI기반 스팸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4. 건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 디지털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
  • 03.방송통신 성장지원
    1.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 방송광고·편성규제 개편 등 방송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
      -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 UHD 서비스 활성화 추진
      - 방송과 OTT 등을 포괄하는 ‘(가칭)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마련
    2. 방송광고 규제체계 혁신
      - 방송광고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도입
      - 중간광고 허용 및 가상·간접광고·협찬고지 등에 대한 형식규제 완화
    3.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방송시장 사후 규제 정비, 금지행위 실태점검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
      - 협찬의 투명성 제고 및 홈쇼핑-지상파·종편의 연계편성 방지
      - 결합판매 관련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 해외사업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력 강화
  • 04.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1.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 개설 등 국민불편사항 발굴·개선
      -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가동으로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 단말기 공시지원금 확대 등 이용자 편익 증대
    2.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 시청각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스마트 수어방송 및 장애인 VOD 활성화
      -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수어전환 서비스 개발
    3.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 2023년 까지 17개 광역시·도 단위의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추진
      -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운영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 미디어 교육 확대
    4.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및 역량 강화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규율체계 정립
      -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법제 마련
      - 위치정보산업 규제 합리화 및 안전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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