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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본사에 과징금 부과
제목 방통위, 구글 본사에 과징금 부과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정성훈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구글 행정처분 관련 자료(1.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구글 행정처분 관련 자료(1.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1-28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경재)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14. 1. 28(화) 개최된 제4차 전체회의에서 Google Inc.(이하 구글) 본사에 대해 2억 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구글의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대비 최고 수준을 부과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법규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구글에 금전벌을 부과했으며 적게는 4,700만원, 많게는 2억 2,000만원 선이다. 일본, 캐나다 등 18개 국가에서는 별도의 과징금 부과 없이 종결 처리되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구글이 이용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모든 개인정보를 삭제하되 삭제 과정을 방통위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홈페이지(http://www.google.co.kr)에 이 같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였다.

앞서 구글은 인터넷 지도에 해당 지역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시하는 ‘스트리트 뷰’ 서비스 준비를 위해, ’09년 10월부터 ’10년 5월까지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를 통해 서울, 부산, 경기(일부), 인천(일부) 지역을 촬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동차 운행 중에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로 오가는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함께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될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맥 주소(MAC address) 또한 약 60만건이 수집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1년 경찰청 수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년여간 추가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여부 검토를 진행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인 점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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