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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
제목 방통위,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
담당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작성자 김미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3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자료(12.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망 중립성 관련 해외 주요국 정책 동향참고자료(12.26).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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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아이콘 망 중립성 관련 해외 주요국 정책 동향참고자료(12.26).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1-12-2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최근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경제·사회 활동 전반에 걸쳐 핵심적 기반요소로 등장하고 있고, 스마트기기 확산에 따른 트래픽 급증과 인터넷접속서비스 시장의 포화, 신규서비스 출현에 따른 경쟁 심화 등 통신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 따라,

인터넷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지속적인 정보통신망 고도화 필요성에 대한 균형있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ICT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주요 경과

o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11년 5월부터 관련업계 이해관계자(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제조사),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망 중립성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 학계, IT 전문기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공공정책자문(public consultation, 7~8월) 등을 실시한 바 있다.

o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동안의 의견수렴 결과 및 시장 상황, 해외 정책 동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지난 12월 5일에는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 주요 내용

o 방송통신위원회는 망 중립성 정책의 추진방향과 관련, 우선 1단계로 인터넷 망의 중립성과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일탈적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금년에는 망 중립성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 2단계로 2012년부터 트래픽 관리 세부 기준, mVoIP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책방향 논의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하였다.

o 기본원칙의 경우, 당장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 합의정신에 입각한 가이드라인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o「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목적 ▲기본원칙(5개) ▲관리형 서비스 ▲상호 협력 ▲정책자문기구의 구성·운영 등 5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원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권리 :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

② 인터넷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공지하여야 함

③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의 차단 금지

④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 해소,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 트래픽 관리 허용

※ 트래픽 관리의 범위, 방법 등과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해당 망의 유형과 기술특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o 한편, 최선형 인터넷(best effort Internet)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리형서비스 제공이 최선형인터넷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o 이 밖에 ICT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 등에 대해 콘텐츠 제공 및 망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상호 협력을 요구하였으며,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시장자율적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사업자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과 mVoIP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책방향 등 망 중립성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 가이드라인 제정의 의의 및 후속 조치

o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우리나라의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 이해관계자 등의 심도있는 협의과정을 거쳐 망 중립성 논의의 기본 틀(framework)이 마련되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12년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며, ’12년 2월부터 정책자문기구 구성을 통해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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