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20-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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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성재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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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29 |
o 개정이유 - 고시 재검토 기한이 ’20.12.31.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고시 체계 정비 및 재검토 기한 연장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o 주요 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본 고시가 인용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및 시행령 조항 개정에 따른 문구 정비 - (재검토 기한 연장) 관리규정 부칙 제2조 재검토 기한을 ’20.12.31에서 ’23.12.31.로 3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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