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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방통위,「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발표
제목 미래부·방통위,「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발표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정복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휴대폰 리콜 가이드라인 발표 자료(12.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2-28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12월 29일(목)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o 최근 발생한 갤럭시노트7 리콜을 계기로 휴대전화 리콜 발생 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리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요구(박대출 의원)가 있었다.

o 특히, 휴대전화는 일반제품과는 다르게 통신서비스가 결합되어 판매되고 유통·판매과정에서 제조업자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되어 있어, 제조업자·이동통신사업자·유통사업자 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o 이에 따라, 미래부와 방통위는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사업자, 유통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계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관계부처(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우선 동 가이드라인은 제조업자가「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을 실시(자발적·강제적)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 이때,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리콜에 따른 이용자 피해?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o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리콜 결정 후 3일 이내에 이용자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7일 이내에 모든 이용자에게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 1) 리콜 기간·장소·방법, 2) 위약금 처리 방안, 3) 사은품, 경품, 단말 보상보험 등 기존 프로모션에 대한 조치사항, 4) 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방안, 5) 전담 고객센터 연락처 등

o 아울러, 리콜기간 동안 무료로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 이후 추가로 이용자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o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사업자(판매점·대리점 등)는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리콜에 따라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명확히 안내?고지하여야 하며,

- 단말기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제조업자는 수리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대체 단말기를 제공하여야 한다.

o 이용자는 리콜기간 동안 언제든지 서비스 개통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전 이동통신사업자로 원상 회복을 원하는 경우(번호이동 철회)에는 기존 서비스 이용조건*을 복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기존 가입·약정기간 인정, 요금제·할인혜택, 멤버쉽 포인트·마일리지 복구 등

o 또한,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신사업자는 리콜에 따른 판매장려금 처리, 수수료 지급, 추가 비용부담 방안 등을 마련하고 유통사업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 필요한 경우에는 유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또는 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한편, 동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휴대전화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정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향후 자발적인 협조와 충실한 이행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래부와 방통위는 “휴대전화 제품 자체와 관련한 리콜 절차?방법 등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동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면서,

o “이제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조문식)
붙임 2 :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행위주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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