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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송근동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2
첨부파일 hwp아이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0146호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9-017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허가·재승인을 할 때 심사사항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를 신설하는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6014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법령의 범위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을 할 때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할 때에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방송산업정책과)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지상파방송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두 곳 중 아무 곳에 보내도 무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krsone@korea.kr
- 팩스 : 02-2110-0242

○ 방송통신위원회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 전자우편 : jsr7035@korea.kr
- 팩스 : 02-2110-01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783)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02-2110-1426)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 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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