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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욱 부위원장, 유럽연합 (EU) 의회 LIBE 상임위 위원장과 한·EU 적정성 평가 논의
제목 허욱 부위원장, 유럽연합 (EU) 의회 LIBE 상임위 위원장과 한·EU 적정성 평가 논의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협력팀 작성자 이정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8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허욱 부위원장, EU의회 LIBE 상임위 위원장과 한·EU 적정성 평가 논의 자료(6.20).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6-18
방송통신위원회 허욱 부위원장은 19일(화) 오후 5시반(현지시간 오전 10시 반) EU의회(European Parliament) ‘시민자유, 사법, 내무 위원회’(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 Committee, 이하 ‘LIBE 위원회’) 클로드 모라에스(Claude Moraes) 위원장을 만나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적정성 평가 일환으로 LIBE 위원회의 방한 일정을 협의했다. 모라에스 위원장은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방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참고1 : EU 의회 개요]

LIBE 위원회는 EU의회의 22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서,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페이스북 애널리티카 사건에 대하여 주커버그를 의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관련 질의를 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한 바 있다.

LIBE 위원회의 이번 방한결정은 적정성 평가에 청신호로 해석된다. 지난해 초부터 한국과 EU가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는, EU 집행위가 적정성 충족여부에 대해 초기결정을 내리면 EU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가 의견을 제출하고,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제31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에, EU 집행위원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각 단계에서 EU 의회는 언제든지 EU 집행위의 판단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의견을 채택할 수 있기에, EU 의회와의 원활한 협의는 적정성 결정을 위한 핵심적 요소다. [참고2 : 적정성 평가 절차 ]

허욱 부위원장은 모라에스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설명하고, LIBE 위원회가 방한을 통하여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협력 확대 노력은 지난 1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베라 요로바 EU 집행위원이 공동성명을 통해 합의한 적정성 평가 가속화와 다음 단계로의 진전의 일환이다.

모라에스 위원장은 “한국은 앞선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풍부한 집행 경험을 가지고 있어 EU가 참고할 점이 많다"면서 “10월 방한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계부처 및 국회 상임위, 기업 등 많은 이해관계자를 만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다”고 말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LIBE 위원회의 방한을 한국 개인정보보호 우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연내에 적정성 평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끝.

참고 1

EU 의회 개요


□ 조직 구조

o 의원 수는 총 751명(회원국별 인구비례로 할당)으로 임기는 5년(’14~19.6월)
- 의장 1명(Antonion Tajani, ’17.1.17~), 부의장 14명

o 산하에 총 22개의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s)를 두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이슈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기한으로 임시위원회(Temporary Committees)를 운영할 수 있음
- 기후변화 임시위원회(’08), 금융·경제·사회위기 임시위원회(’09) 등 운영

□ 기능 및 운영

o EU 의회는 EU이사회와 동등하게 입법·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나누어 갖고, EU 집행위원장 선출 및 집행위원 임명 동의·거부 권한을 가짐
- 일반 국가의 의회와 같은 독자적 입법권한은 없으나, EU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은 모두 EU 의회와 (각료)이사회의 찬성을 얻어야 함
* EU 의회는 EU집행위원회에 대해 불신임안을 채택하여 전체 사임하도록 할 수 있음


o 의원은 5년에 한번 보통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

o EU 적정성 평가 절차 관련, EU 의회는 EU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의견을 채택할 수 있음
※ EU 의회는 ’14.3월 미국과의 개인정보 이전 협정이던 세이프 하버 협정 정지 요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17.4월에는 EU집행위가 미국과의 프라이버시 쉴드에 대해서 재검토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

[ LIBE 위원회 개요 ]

o 역할 : 개인정보보호 및 투명성, 이민 및 망명 관련 정책, 인권 및 소수자 인권, 차별 방지, 마약 정책, 테러 대응 등의 이슈 심의·의결
o 위원 : 총 60명
- 위원장 : 끌로드 모라에스 (Claude Moraes, 영국, 사회민주진보동맹, ’14.7.7~)


참고 2

적정성 평가 절차



o (EU 집행위 평가 개시) 제3국이 EU 집행위에 적정성 평가 개시를 제안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적정성 평가의 개시는 EU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짐

※ ’17.1.10 EU 집행위가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대한 연락문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적정성 평가를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적정성 평가 의사 표현

o (EU 집행위 적정성 여부 판단) EU 집행위는 적정성 평가 절차 진행 과정에서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성 충족 여부에 대한 확실한 근거(solid ground and base) 확인 뒤 절차 진행

[ EU 적정성 평가 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EU 집행위의
초기결정
EU개인정보보호위원회
(EDPB) 의견 제시
EU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제31조 위원회 심의·승인
EU 집행위원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
※ 유럽 의회와 각료이사회는 EU 집행위가 집행권한을 초과하는 이유로 적정성 결정을 유지, 수정 또는 철회하도록 EU 집행위에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
※ 단, EU 집행위는 2~3단계 진행절차에서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단계에서 적정성 충족 여부에 대한 확실한 근거 확인 후 초기결정(initial decision) 수행


※ 유럽정보보호위원회(EDPB,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 EU 회원국 감독기구 대표, EDPS 대표로 구성되어, 구속력 있는 의견(opinion) 제시

※ 31조 위원회 : 회원국의 대표자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

o 제3국에서 적정성 심사 신청 또는 EU집행위 주도로 심사 개시

o EU 집행위가 신청내용을 정리 (전체 적정성/부분 적정성)
※ 적정성 결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음 (전체/부분 중 해당국 여건에 맞게 결정)


o EDPB의 의견을 거쳐, 제31조 위원회에서 재차 심의·승인
※ 경우에 따라서는 EU 의회가 언제든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o EU 집행위원 전원회의(College of Commissioners)가 최종 결정할 때까지 경험적으로 2∼4년 소요
※ 적정성 결정은 국제적인 합의·동의가 아니라 EU집행위의 일방적 법적행위이며 EU 집행위원장의 결정으로, EU 내 최고수준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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