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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220회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서(2001.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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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작성자 |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
첨부파일 | 등록일 | 2003-01-02 | |
▣ IT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박상희 의원) ▶ 질 문 o IT산업지원과 관련하여 부처간 업무조정을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IT정책조정위원회를 정기 모임으로 신설하고, 산학연 및 시민단체와 여론 수렴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답 변 o IT 기술은 정보통신산업 자체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의 업무중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중복을 피하기 위해 산업체뿐만 아니라 관계부처와 더욱 긴밀히 협조해나가겠습니다. 필요하다면, 「IT정책조정위원회 신설」문제도 국무조정실및 관계부처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IMT-2000사업자 선정 관련(박상희, 황우여 의원) ▶ 질 문 [박상희 의원 ] o IMT-2000 사업자 출연금을 인하할 의향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o 그리고, 향후 LG그룹과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지? [ 황우여 의원 ] o IMT-2000 사업 선정정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할 의향을 갖고 있는지? o 동기식사업자의 출연금 삭감은 역차별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답 변 o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한국통신 아이컴", "SK 아이엠티" 등 2개 비동기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기식 사업자는 선정 되지 않아서 접수기한을 연장해서 재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은 2000.10월부터 시설을 일부 보완해서 기존 주파수 대역에서 동기식 서비스(cdma2000-1x,144Kbps) 제공을 개시하였으며, 금년 5월경에는 컬러 단말기가 보급되어 동기식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기식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출연금 인하여부와 인하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후발 사업자인 신규 동기식사업자가 기존의 동기식사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출연금의 인하폭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외 업체간 동기식사업자 컨소시엄 구성논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가시화되고, 업체간 협의를 통해 출연금 부담완화 방안 등을 건의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형평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IMT-2000 사업자 선정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동기 사업자가 이미 선정이 완료되었고 해외시장 동향 등을 감안할 때 비동기 사업자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업자 구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이동통신기술이 동기식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주파수 (2GHz) 대역에서도 동기식 사업자를 선정하여 통신사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새로운 초고속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민의 고속 무선인터넷 수요를 충족시키며,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동통신 요금 관련(박상희 의원) ▶ 질 문 o 국내 이동통신요금이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데, 국내 이동전화의 가입자수나이용량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답 변 o 현재 국내 이동전화시장은 작년 6월 단말기보조금 폐지 등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후발사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열악하고, 향후 cdma2000-1x 등 신규 서비스 기술개발과 망 고도화 투자 등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2002년까지 약 4조 3천억원의 투자비 소요),이동전화요금 수준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태국,베트남 등 개도국과 비교하여도 1/2 수준으로 저렴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동전화요금은 소비자측면 뿐만 아니라 통신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금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독과점 체제 로 이행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와 설비 및 기술개발 투자비의 확보가 곤란하고 이동전화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통신품질의 개선이 어려워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2000년도 영업보고서 검증결과가 나오는 올 3/4분기에 사업자의 경영여건, 시장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소비자단체,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적정요금수준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가입자 1,000만이상 이동전화사업자 : 17개사(2000년말) ▣ 발신번호 표시서비스 관련(박상희 의원) ▶ 질 문 o 이동통신회사들이 5월부터 발신번호표시서비스에 3,500원씩 요금을 부과할 예정인데 유료화할 경우 정확한 비용을 산정한 후 요금수준이 책정되어야 하고, 특히 발신자가 발신번호표시 거부기능을 악용할 경우 사생활보호 등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유료화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답 변 o 발신번호표시 서비스란 전화를 받을 때 누가 전화를 했는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폭력전화나 협박전화로부터 수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금년 5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요금에 대하여는 아직 사업자들로부터 약관신고를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정확한 이동전화사업자의 요금수준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업자들이 좀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적정한 요금이 책정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 서비스는 국민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송신인이 전화번호의 송출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발신자번호 표시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발신자번호 송출을 거부할 수 있는 기능을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신자에게도 번호표시를 거부한 전화는 수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보다 건전한 전화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발신 번호표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도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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