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가이드라인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가이드라인
본문 시작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제목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단말기유통조사팀 작성자 임서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53
첨부파일 hwp아이콘 191204_자급제단말기가이드라인(20.1.1. 시행).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1-02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입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2020-01-02
다음글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2020-12-18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