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 제2015-4호)
제목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 제2015-4호)
담당부서 방송기반총괄과 작성자 신동령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93
첨부파일 hwp아이콘 (고시 제2015-4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고시 제2015-4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5-28
o 개정이유
-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장애인방송 의무이행의 경감 및 유예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5-3호)2015-05-19
다음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 개정2015-06-03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