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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관련 설명 자료
제목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관련 설명 자료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이선아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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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24
□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문의가 많아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o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o YTN 지분을 인수하는 자는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방송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o 이동관 위원장은 오늘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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