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관련 설명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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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이선아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43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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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10-24 |
□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문의가 많아 방송법상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o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o YTN 지분을 인수하는 자는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방송법 제1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2) o 이동관 위원장은 오늘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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