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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이기훈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4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56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10-27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5-56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자료 제출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제출서류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 방송사업자 감사보고서 제출 기준 완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작성 대상’으로 개정

나. 재산상황 제출서류 관련 규정 현행화

재산상황 관련하여 방송사업자가 제출해야할 서류를 현행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와 주주명부’에서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산상황 자료’로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시장조사과, 주소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444, 팩스 : 02-2110-0137, 전자우편 : khlee35@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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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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