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5-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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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종학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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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3-20 |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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