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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일부개정(훈령 제193호)
제목 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 일부개정(훈령 제193호)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양중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1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제193호-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제193호-비밀장비조달 및 비밀공사 보안관리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5-02-02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직제개정(’13. 9. 17, ’14. 3. 11 시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개정(’14. 8. 7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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