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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공무원들이 국민신문고 상의 문제점 및 맹점과 헛점을 매우 악용(惡用)하여 직무를 이용한 직무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공무원들이 국민신문고 상의 문제점 및 맹점과 헛점을 매우 악용(惡用)하여 직무를 이용한 직무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정승남 답변상황 답변완료
첨부파일 작성일 2022-02-25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공무원들이 국민신문고 상의 문제점 및 맹점과 헛점을 매우 악용(惡用)하여 직무를 이용한 직무 비리에 대해서 관련 행정 기관에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모두 방통위 감사 부서인 <운영지원과>로 이송함으로써, 한 통속이 되어 조직적, 집단적으로 민원을 묵살 무시하고 있습니다.

(1) 방통위 내부 감사 부서인 <운영지원과>가 위법 행위(관련 적용 법령의 엉터리 및 회피적인 해석, 직무 비리 관련 다른 부처와 공무원들에 대한 엉터리 조사, 조사 내용과 결과 은폐, 국민신문고에 구체적인 답변 거부 등)와 직무 유기 혐의가 있는 경우, 다른 행벙 부처(감사원, 국민권익위 등)가 감시 감찰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원 내용을 도로 <운영지원과>로 보냄으로서 모든 민원(고발) 내용이 은폐되고 엉터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 행정 기관에 <운영지원과>의 위법 행위나 직무 유기 행위 등에 대한 민원(고발) 내용은 관련 기관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절대로 위법 행위를 한 <운영지원과>로 이송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공무원들이 국민신문고 상의 문제점 및 맹점과 헛점을 매우 악용(惡用)하여 직무를 이용한 직무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국민신문고 상에 답변서를 조사관이 게재할 경우, 그 답변서 내용이 민원 내용과 전혀 다르거나 황당하고 엉뚱한 답변을 게재하는 경우, 민원인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이러한 위법적인 행위를 감시 감찰, 사실 확인 및 검증을 하는 행정 기관이 없다는 사실을 악용(惡用)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고, 감시 감찰할 수 있는 법령을 제정하고, 민원인이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경우, 그 조사 내용을 다시 확인 검증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민원에 대한 국민신문고 상에 방통위가 답변서를 게재할 경우, 그 답변서가 민원 내용과 다르거나 황당하거나 엉뚱한 경우, 불복 신청할 수 있는 곳을 방통위 홈페이지 상에 공개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담당자 입니다. 등록하신 게시판은 홈페이지기능개선에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위해 사용되는 메뉴입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홈페이지 기능개선관련사항이 아니므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안이나 민원신청이 있을 경우 국민제안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바랍니다.

  • 답변일 : 2022-03-03 00:00:00
  • 답변자 : 홈페이지담당 (webmaster@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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