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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조은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_「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조문별제개정이유서_「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1-17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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