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제목 | 공정한 채널계약 절차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지은경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321 |
첨부파일 |
채널계약가이드라인 마련자료(7.12).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2-07-12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유료방송시장에서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 : Program Provider)간의 채널계약 절차 관련 합리적?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채널계약과 관련하여 유료방송사업자들이 ▲ 평가기준, 평가이행 방안 등 채널계약 관련 평가계획을 매년 상반기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 PP들이 다음연도 계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도록 분기 등을 기준으로 평가결과를 알리며, ▲ 계약만료일 2월 이전에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잠정 결과를 통보한 후 이에 대한 공식 소명절차를 거쳐서 계약만료일 1월 이전에 최종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아울러 동 가이드라인은 2013년도 채널계약부터 적용되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상의 채널 제공과 관련한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 효력을 갖게 된다. 기본적으로 PP들은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채널을 제공받아야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채널 수에 비하여 PP의 수는 과다하기 때문에 통상 채널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 유료방송사업자가 거래상 우위에 있는 구조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실제로 상당수 유료방송사업자가 채널 구성을 위한 평가기준 공개, 평가결과 통지, 계약해지여부 사전 통보 등 계약상 중요 절차를 공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등 채널계약 과정에서 PP의 절차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PP는 차년도 계약 여부 등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예측할 수 없어 불안정한 사업환경에 직면하게 되는 반면, 유료방송사업자는 채널계약 절차를 자의적으로 운영하여 채널계약 관련 부당한 반대급부를 요구하거나 계열 PP를 부당하게 우대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할 우려가 높아지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사업자와 PP 등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한 채널계약 체결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들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금번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PP들과 채널계약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차적 준수 사항들을 제시하여 그 간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온 채널계약 체결 절차 등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PP들은 좀 더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방통위는 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가 그 가치에 상응하는 채널을 제공받아 정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정한 방송시장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시청자가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등 시청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부』. 끝. |
이전글 | 방통위, 케이블TV 단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2012-07-10 |
---|---|
다음글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제정 2012-09-05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