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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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기반총괄과 | 작성자 | 이혜련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66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70호(국민관심행사고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행정예고안(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11-15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070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이유 방송법 제76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중계방송권자 간에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분쟁 최소화를 위해 동 고시에서 규정된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를 구체화ㆍ명확화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동 고시 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국민관심행사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에 대한 세부 대회를 종전의 고시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분쟁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세부 대회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 라. 국민적 관심도 및 사회적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Ⅲ.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기반총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66, 팩스 : 02-2110-0146, 전자우편 : hyerlee@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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