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제목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담당부서 방송기반총괄과 작성자 이혜련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66
첨부파일 hwp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70호(국민관심행사고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행정예고안(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1-15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070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이유

방송법 제76조의2에 따라 고시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중계방송권자 간에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아 분쟁 최소화를 위해 동 고시에서 규정된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를 구체화ㆍ명확화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동 고시 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국민관심행사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에 대한 세부 대회를 종전의 고시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분쟁 소지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세부 대회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
라. 국민적 관심도 및 사회적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Ⅲ.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기반총괄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10-1266, 팩스 : 02-2110-0146, 전자우편 : hyerlee@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6-11-11
다음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6-11-15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