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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한성만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5
첨부파일 hwp아이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허가·변경허가·재허가등의절차및 준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10-2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59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필요한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배점, 심사시 고려사항 등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에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o 제22조(재허가 심사기준) 및 〔별표2〕Ⅰ.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업 허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 Ⅱ.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하도록 고시되지 않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 Ⅲ.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재허가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의 자구 수정

o 〔별표 2〕Ⅳ. ‘지상파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하도록 고시되지 않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시 고려사항’ 신설

3. 의견제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전화 : 02) 2110-1275,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yes24@kc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고시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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