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이용자정책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정책과제
  • 이용자정책
본문 시작

이용자정책

더 좋은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간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사용자의 권익증진과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입니다.

이동전화 의무약정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목 이동전화 의무약정제 관련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김보경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73
첨부파일 등록일 2009-07-02
1. 추진 배경


□ 이동전화 의무약정제와 관련, 고지 절차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계약서상 약정기간 및 약정할인금액 항목을 미기재하거나, 계약서상의 약정할인금액과 전산상의 금액이 상이한 사례 등


2. 가이드라인 내용


이용계약서 작성 시 고지절차 이행 철저


o (현행) 계약서에 약정기간 및 약정할인금액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이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나,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못한 사례 존재


⇒ (개선방안) 계약 시 고지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유통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지절차 미준수 시 위약금 부과 금지


※ 이용자가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약금 면제사유에 해당(단, 이용계약서상의 관련 항목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 면제되지 않음)


가입사실 SMS 고지 대상 사업자 확대


o (현행) 일부 사업자(SKT, KT)는 의무약정제 가입 후(개통시점) 이용자에게 약정기간 및 약정할인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SMS로 고지


⇒ (개선방안) 이용자가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 후 SMS 고지절차 시행을 LGT를 포함한 전 사업자로 확대
의무약정 관련 기본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자 홈페이지 개선


o (현행) 일부 이동전화사업자(KT, LGT)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기본적인 의무약정제 가입정보를 제공


⇒ (개선방안) 이용자가 본인의 의무약정제 가입정보* 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SKT를 포함한 모든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개선


* ①의무약정 프로그램명, ②가입일자·만료일자(약정기간), ③약정할인 금액, ④위약금, ⑤위약금 산정방식 등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08년 초고속 인터넷 품질평가 결과2009-05-21
다음글 2009년도 상반기 방송통신민원동향2009-07-16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이용자정책총괄과  02-2110-15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