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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규정 위반 온라인 사업자 행정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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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침해조사과 | 작성자 | 나상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17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8-30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2,462개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 10월말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웹사이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 중 방문자수 기준 상위 1만5천여개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여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처리위탁’ 시에 이용목적·이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담회, 이메일·전화상담, 개선권고 등을 통해 위반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또한,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를 운영하여 자동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370만여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불법수집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안내하고 개선을 권고해 왔다.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본인확인 기관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수집이 제한되며, 보유 중이던 주민등록번호는 ’14.8.17.까지 파기하여야 함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관리 소홀 및 유출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커짐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개선안내에 그치지 않고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고, 웹사이트 법규위반 사업자 1,180개사와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사업자 1,282개사에 대해 올 10월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및 수사기관 이첩 예정임을 안내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 10월말까지 ?온라인 개인정보 법규준수 안내 센터?(061-820-2811, ssnc@kisa.or.kr)를 운영하여 위반 사업자들에게 법령 및 개선조치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창 삭제 등의 기술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국장은 “향후 사업자 규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차등하는 한편,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대한 사후 집행업무를 보다 철저히 하여 위반사항을 강력히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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