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22년 제27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작성자 류라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46
첨부파일 hwp아이콘 제2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pdf아이콘 제27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6.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6-08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신규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대한 계도기간 적용에 관한 건

o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2022년도에 신규로 조치 의무가 부과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별 및 게재제한’(이하 ‘기술적 필터링’으로 표현) 조치에 대해 3개월간(`22. 6. 10. ~ `22. 9. 9.)의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함.

- `21. 12월부터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가 시행되면서, 이중 ‘기술적 필터링’ 조치에 대해서는 장비수급의 어려움과 기술 테스트 등을 고려해 6개월간(`21. 12. 10. ~ `22. 6. 9.) 계도기간 운영
* 조치의무 :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술적 필터링, ?사전경고

- 다만, ’22년에 신규 지정된 의무사업자의 경우 준비기간이 짧아 필터링 조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계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개월의 계도기간 적용

[보고 안건]

가. 2021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o 2021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132개사)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공 실적 평가결과 및 이행의무 미달성 사업자(13개사)에 대한 조치방안을 보고함.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미달성 사업자에 대해서는 △편성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 실시(장애인방송 개선계획(안) 제출 포함)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금 지원 비율 차등 지원 등 조치방안을 제시함.

- 방송사업자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평가결과는 방통위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22.6월)할 예정임.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2차 공모2022-06-07
다음글 한상혁 방통위원장, 하절기 재난 대비 방송시설 현장점검2022-06-09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