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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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이경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6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28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통위고시 제2013-00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 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3-10-04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28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방송광고매출을 반영하여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및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책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 산정 o 직전 회계연도 5년간(2008년~2012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결합판매 총 매출액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나. 지역ㆍ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별표2] 산정 o 직전 회계연도 5년간(2008년~2012년) 지역ㆍ중소지상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다. 시행일(부칙 제1조) o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전화 : 02) 2110-1275,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yes24@kc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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