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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이경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28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방통위고시 제2013-00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 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0-04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3-28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1. 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방송광고매출을 반영하여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및 지원대상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책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 산정
o 직전 회계연도 5년간(2008년~2012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결합판매 총 매출액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나. 지역ㆍ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별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별표2] 산정
o 직전 회계연도 5년간(2008년~2012년) 지역ㆍ중소지상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
다. 시행일(부칙 제1조)
o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광고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전화 : 02) 2110-1275, 팩스 : 02) 2110-0146 이메일 : yes24@kcc.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02-2110-12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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