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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170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170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이병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95
첨부파일 hwp아이콘 1.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2. (전문)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70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4-06-24
개정 이유

o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자체로 행정청인 점을 고려하여, 상임위원으로 하여금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직을 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o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가 개정(’13.3.23.자 시행, ’14.3.11.자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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