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이순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27
첨부파일 hwp아이콘 1.「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2.「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9-28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74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일부를 그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전파법」제78조 제3항 개정(법률 제18199호, ‘21.6.8.)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전파법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업무 근거 신설(안 제123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 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조 제4호부터 제7호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는 ① 지상파 방송국 개설ㆍ변경 허가, ② 방송국 허가 취소 및 무선국 폐지ㆍ운용정지, ③ 허가 취소시 청문, ④ 전파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의 위임근거를 「전파법 시행령」에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10-1327, 팩스 02-2110-0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09-17
다음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09-28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