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16-35호, 규칙 제4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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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상파방송정책과 | 작성자 | 김우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6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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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7-14 |
O 개정이유 -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근거가 신설되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3580호, 2015. 12. 22. 공포)됨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중지ㆍ중단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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