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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작성자 박지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95
첨부파일 hwp아이콘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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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01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2-050호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21.10)’의 후속조치로, 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 등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 조정(안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장애인단체 요구, 장애인방송 편성실태, 정부지원 예산, 시청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상파·종편PP·보도PP에 대해 우선적으로 편성비율 확대(5%→7%)

나.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안 제6조제6항)

○ 실질적인 화면해설방송 확대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재방송 비율 규제가 있는 지상파·종편PP·보도PP에 한하여 화면해설방송의 재방송 비율 축소(30%→25%)
다. 기타

○ 용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 시각?청각장애인으로 장애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고, 폐쇄자막?화면해설방송 등이 보편적인 시청서비스로 인식되도록 특정장애 관련 문구 삭제

○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해제 규정 마련(안 제5조제7항)

-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가 등록취소, 폐업?휴업 등으로 방송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행정규칙 일몰조문 조항 분리(안 제16조 및 제17조)

- 행정규칙(고시, 훈령, 예규 등) 일몰조문에 대한 근거규정에 따라 기존 제16조(규제의 재검토)를 제16조(재검토 기한)와 제17조(규제의 재검토)로 조항 분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전자우편 : pjs0913@korea.kr
- 팩스 : 02-2110-01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전화 02-2110-1466, 1295, 팩스 02-2110-01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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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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