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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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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2월 27일부터 웹팩스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개시
제목 방통위, 12월 27일부터 웹팩스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개시
담당부서 인터넷윤리팀 작성자 김운수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63
첨부파일 등록일 2017-12-27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12월 27일부터 웹팩스로 들어오는 스팸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웹팩스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간 이용자들은 웹팩스로 스팸을 받고도 신고하기가 번거로워 불편을 겪었고, 정부는 스팸 전송자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팩스스팸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웹팩스 사업자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웹팩스에서도 휴대전화와 같이 스팸 간편신고 기능 탑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간편신고 규격서 기반으로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올해 KT, SKB, LGU+ 등 3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대상사업자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웹팩스 사업자들이 간편신고 기능을 탑재하여 스팸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웹팩스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개요. 끝.
[붙임]

웹팩스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개요


o (웹팩스) 일반팩스 기기가 아닌 인터넷상에서 팩스문서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

- (특징) 종이가 아닌 컴퓨터 파일 형태의 문서도 송·수신할 수 있으며, 내용을 확인한 뒤 필요한 문서만 출력하여 활용 가능

- (유형) 웹팩스의 활성화로 대량의 광고가 팩스로 배포되고 있으며, 불법스팸의 주요 유형으로는 대출, 도박, 성인 등이 있음

o (간편신고) 불법스팸 수신자가 휴대전화 등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불법스팸 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

[ 웹팩스 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절차(예시) ]




[ 웹팩스 스팸 간편신고 화면(예시) ]

①스팸신고 버튼 확인

②KISA 스팸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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