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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서비스 불편사항 어떻게 해결할까? 분쟁조정사례집 활용하세요
제목 통신서비스 불편사항 어떻게 해결할까? 분쟁조정사례집 활용하세요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신원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66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통신서비스 불편사항 어떻게 해결할까 분쟁조정사례집 활용하세요(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붙임)통신분쟁조정사례집 표지.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2-01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B통신사 서비스를 전화로 개통했는데, 당초 가입당시 OO만원으로 안내받았으나 □□만원으로 개통되고, 유료 부가서비스 안내도 못받았는데 이용료가 청구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은 가입 당시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모두 안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유료 부가서비스의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안내가 일부 미흡했다고 인정함.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부가서비스 요금 관련 일부 안내가 미흡했던 점을 피신청인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OO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고,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여 사건이 종결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슷한 불편을 겪은 이용자에게 피해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조정결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

「통신분쟁조정사례집」제1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를, 제2장은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을, 제3장은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담고 있다.

통신분쟁조정 사례에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접수·처리된 사건 중 △손해배상, △이용약관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이용·해지 과정,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중요사항 미고지 등 참고가 될 만한 주요 사례 80건이 수록되어 있다.

방통위는「통신분쟁조정사례집」을 펴내면서,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새로 서비스를 시작한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에도 사례집을 게시할 예정이다.

* 통신분쟁조정 상담·접수·사건처리·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진행상황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사업자에게는 이용자 권익 제고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이용자에게는 권리보호를 위한 피해구제 제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말하며,

또한,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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