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방송정책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정책과제
  • 방송정책
본문 시작

방송정책

방송정책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송매체 특성에 맞는 방송정책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공포, 시행(수신료 가산금 인하)
제목 방송법 시행령 공포, 시행(수신료 가산금 인하)
담당부서 방송정책기획과 작성자 권순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12
첨부파일 hwp아이콘 개정 방송법 시행령 공포 자료(4.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7-0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수신료 제도 개선안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이 4월 9일 공포되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다.

첫째, 수신료 체납 시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낮아져 1개월분 수신료(2,500원)를 체납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 평균 약 36억원이었던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지금까지는 수신료 면제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 면제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다.

시행령 개정되면 수신료 면제대상자가 한국방송(KBS)이나 한국전력(위탁징수자)에 신청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전체 면제 대상자 대부분(99%)이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수신료를 미리 내면 6개월당 월 수신료의 절반(現 1,250원)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제도’를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하고 있어, KBS와 한국전력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수신료를 미리 내서 감액을 받으려면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수신료 제도를 개선하여 수신료 납부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고, 이에 기반하여 공영방송이 보다 품격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이효성 위원장,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표 간담회 개최2019-07-04
다음글 방송통신위원회, 「2019 대한민국 공익광고제」 개최2019-10-10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방송정책기획과  02-2110-1412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