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7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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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김미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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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10 |
o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의 공공데이터 개방?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혁신기획담당관에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고,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온라인 소통을 위해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는 한편, 디지털소통팀 신설에 따른 홍보담당관의 사무를 조정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 세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o 주요내용 - 혁신기획담당관에 공공데이터 개방?품질관리에 관한 사무를 규정함(제4조 제139호부터 제148호까지) - 디지털소통팀 신설에 따라 홍보담당관의 사무를 일부 조정함(제6조의2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25호) - 디지털소통팀의 사무를 신설함(제6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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