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9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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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허승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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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13 |
o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2020.8.5. 시행) 및 보안업무 상위규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안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미사용 용어(보안업무 심사분석, 암호장비 등) 등을 정비하기 위함 - 보안서약서 서식을 신설하여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 개정사항 등 반영 - 보안업무 심사분석 용어 미사용에 따른 용어 정비 - 암호자재 취급인가자는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하여 지정 가능함을 명시 - 비밀취급인가자 서약서 서식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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