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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94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일부개정(훈령 제294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허승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4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294호-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94호-방송통신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8-13
o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2020.8.5. 시행) 및 보안업무 상위규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안업무 환경 변화에 따른 미사용 용어(보안업무 심사분석, 암호장비 등) 등을 정비하기 위함
- 보안서약서 서식을 신설하여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시하기 위함

o.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의 직제 개정사항 등 반영
- 보안업무 심사분석 용어 미사용에 따른 용어 정비
- 암호자재 취급인가자는 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하여 지정 가능함을 명시
- 비밀취급인가자 서약서 서식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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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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