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훈령 제29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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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혁신기획담당관 | 작성자 | 성재식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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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20 |
o 제정이유 - 효율적인 수입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체납수입금 관련 중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해 본 훈령을 제정함 o 주요내용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제8조) · 체납수입금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각각 둠 ·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7인 이하)와 그 소속기관(9인 이하)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또는 회계전문가를 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취소 및 집행중지에 관한 사항, 수입금의 결손처분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는 필요 시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타(제9조∼제10조) · 수입징수관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함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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