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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훈령 제291호)
제목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훈령 제291호)
담당부서 혁신기획담당관 작성자 성재식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291호-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91호-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운영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0-02-20
o 제정이유
- 효율적인 수입징수 업무 수행, 미수납 채권의 회수, 수입금 체납처분 등 체납수입금 관련 중요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해 본 훈령을 제정함

o 주요내용

-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제8조)
· 체납수입금 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각각 둠
· 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7인 이하)와 그 소속기관(9인 이하)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또는 회계전문가를 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취소 및 집행중지에 관한 사항, 수입금의 결손처분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는 필요 시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 심의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타(제9조∼제10조)
· 수입징수관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결손처분 사후관리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함
·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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