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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송통신 관련 법률, 조속한 국회 처리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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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자 | 이동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165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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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07 |
□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 위원장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o 지난 1월 20일 첫 회의를 개최한 규제개혁특위는 학계?법조계 등의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분야 규제개혁과 법제선진화를 위한 자문기구이다. □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2009년 입법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o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정보통신망법? 등 작년 말 또는 금년 초에 제출된 법률안들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또한, 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융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률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o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체계도 융합환경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점검과 기술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접속 요청, 악성프로그램 은닉이나 감염유인 사이트의 프로그램 삭제 요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o 금년 여름 DDOS(분산서버 공격) 등 사이버 침해 사례를 거론하며 사이버테러 등의 재발방지와 피해최소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아울러,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재판매제도 도입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시장경쟁을 촉발해야 한다며, o 이미 17대 국회에서도 재판매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출된 바 있고 여러 사업자들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국회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방송법(한선교 의원 대표발의)?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o 지난 해 11월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 독점판매제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함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취약매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없어지는 등 규제 공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연내 보완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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