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제39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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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이창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67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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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9-02 |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6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SK텔레콤㈜, ㈜KT(舊 KT프리텔), ㈜LG텔레콤, ㈜온세텔레콤 및 드림라인㈜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피심인 SK텔레콤㈜, ㈜KT(舊 KT프리텔), ㈜LG텔레콤, ㈜온세텔레콤 및 드림라인㈜이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요금정보를 숨겨진 화면에 잘 알지 못하도록 표시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안)을 심의하여 의결함 나.「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정책방안」에 관한 건(별도보도자료 참조) o 2012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미리 특정지역에서 아날로그 TV방송을 시범 종료하는「디지털 전환 시범사업에 관한 기본 정책방안」을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함 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티브로드 기남방송 등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티브로드 기남방송 등 1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을 부과하여 재허가를 의결하고, ㈜씨엠비 전남방송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 재허가 조건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 기준점수 650점 미만을 받은 ㈜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에 대해서는 재허가 의결을 보류하고, 방송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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